고소당한게 처음이라피의자가 받는 우편물 종류가 뭔지 몰라서 걱정입니다경찰조사를 받았고검찰송치 우편물 까지는 받았습니다(이런 우편물 오는줄도 몰랐구요..심지어 그냥 일반 우편으로 와서 놀랐습니다)결과는 기소유예로 나올거같은데오늘 카톡으로 한번더 검찰에 접수됐다는 카톡이 왔는데검찰 접수 된것도 우편물로 오나요?그리고 경찰 조사 당일 결과를 뭘로 받을거냐해서 문자에 체크를 했었습니다그러면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가 나왔을때문자로만 알려주고 끝인지 등기나 혹은 일반 우편이 오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동거인이 있는 상태라서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우편물이 너무나 신경쓰이고 있습니다이후에 제가 받게될 우편들이 뭐가 있으며 일반 우편으로 오는게 또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