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경 스토킹과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7월에 검찰송치 되었던 사건이 8월에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났습니다.모욕죄로 고소했던 일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추가로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도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영상만 보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수사관 직통번호로 전화하고 문자를 남겨도 2주째 연락을 받질 않으시는데 추가 증가제출 기한은 없는건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