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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계약자(입금자), 수입자가 다를 경우 선적서류 제목대로 수출자, 계약자(입금자), 수입자가 다를 경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출자 A(한국)계약자(입금자) 
수출자, 계약자(입금자), 수입자가 다를 경우 선적서류 제목대로 수출자, 계약자(입금자), 수입자가 다를 경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출자 A(한국)계약자(입금자) 
제목대로 수출자, 계약자(입금자), 수입자가 다를 경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출자 A(한국)계약자(입금자)   B(홍콩)수입자 C(EU 국가)위와 같은 경우일 때인보이스와 팩킹에  NOTIFY와 CONSIGNEE 대신 SHIP TO  수입자  C,BILL TO 계약자(입금자)  로 기재하고비엘에는NOTIFY 에 B업체CONSIGNEE에 C업체로 기재하면 될까요? SWITCH BL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입니다. (B, C국가가 단가를 알아도 되는 경우입니다.)위와 같이 작성을 하였을때 FTA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인보이스 팩킹, 비엘에 NOTIFY C업체, CONSIGNEE B업체로 작성될때 CONSIGNEE가 EU국가가 아니어도 도착지가 EU국가라면 FTA 발급에는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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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무역도 아니고 중개도 중계 무역도 아니므로 탈세 소지만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