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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들이 들어와야구하는데 아파트 앞에서 지들집도 아니면서 들어와서 시끄럽게 일주일동안 야구 하고 소리지르고

아파트 앞에서 지들집도 아니면서 들어와서 시끄럽게 일주일동안 야구 하고 소리지르고 그러는데 이거 주거침입죄성립되나요?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해용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다르지만 시끄럽다면 민원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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