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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관리비 미납과 단전단수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2023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본관리비는 6만원이라는

2023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본관리비는 6만원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이 당시 자리에 없었지만 주택관리와 임대인이 통화후 임대인이 6만원이라고 설명하고전화를 넘겨받아 주택관리와 중개보조원이 통화후 6만원인걸 재차 확인했습니다.그러나 이사후에 기본관리비는 7만원 +@였고이부분으로 옥신각신하다가 매달 만원씩만 덜 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문제는 2025년 5월 11일 전세계약만료처음에는 전세보증금을 감액후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으로 인해 연장계약은 파기했고거주중이며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중 , 현재 임의경매개시결정상태입니다.주택관리는 연장된 부분까지는 알바아니라며 7만원 +@를 내라고 요구중이고저희는 연락두절된 임대인과 이야기해보라고 하는중인데요.만약 관리비를 계속 적게 낸다면 관리규약에따라 단전 단수하겠다고 협박하는데정말 단전 단수를 한다면 이부분 소송으로 피해보상과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애초에 계약서에 기재까지 했는데 제가 내야하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어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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