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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상해치사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폭행치사 와 상해치사 차이점은 뭔가요? 폭행치사 같은 경우는 형법 제260조

안녕하세요 폭행치사 와 상해치사 차이점은 뭔가요? 폭행치사 같은 경우는 형법 제260조 혹은 제261조의 죄, 즉. 고의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단체,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폭행의 피해자가 죽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경우 폭행치사죄로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상해치사는 뭔가요?
폭행치사와 상해치사 차이점 묻는군요
폭행치사는 고의적 폭행인데 사망 결과
상해치사는 상해 후 사망했을 때입니다
차이는 폭행인지 상해인지에요!
궁금한 점 풀리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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