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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 되는지요?? 지역은 강원도 원주시 입니다.2020년 1월3일 lh센트럴파크 아파트 취득 명의자는 저~~2022년

지역은 강원도 원주시 입니다.2020년 1월3일 lh센트럴파크 아파트 취득 명의자는 저~~2022년 9월 22일 더샵3단지 아파트 취득 와이프 명의로 총 2채를 결혼후에 소유 하고 있어요.문제는 태백(비조정지역, 2억미만) 26년 1월 20일 잔금치루면서 3주택이되는데요. 1. 여기서 궁금한건 3주택이 되기전 1월 20일 되기 전 1번 주택을 매도하면 2주택상태이므로 3번집 취득하고 3년 이내 2주택을 팔면 비과세 맞는건지요?2. 만약 1번 주택을 3번 취득전에 못팔면??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번 주택을 팔게되면, 2번과3번만 남게되는데 2번 주택을 팔때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3번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3주택이 되더라도 1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난 후,
3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2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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