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 겸직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기업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 시험 출제 및
안녕하세요 제가 공기업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혹시 회사에 겸직신청이나 외부강의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알려주세요.
산업인력공단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 겸직신청해야 하나요에 대한 문의시군요.
산업인력공단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활동하려면, 먼저 소속 회사(공기업)에 겸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외부 활동을 할 경우, 겸직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겸직허가를 받고,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고 절차에 맞습니다.
외부 강의 신청도 마찬가지로, 회사 정책에 따라 별도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의 내용이 회사 업무와 관련 있거나, 회사의 명칭 또는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철저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1. 산업인력공단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 겸직신청: 반드시 회사 인사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겸직 신고 또는 허가를 요청하세요.
2. 외부 강의 신청: 회사 정책에 따라 별도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니, 인사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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