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제 와이프가 태국인인데여 와이프와 가까운 여동생이 한국에서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국제결혼 이혼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제 와이프가 태국인인데여 와이프와 가까운 여동생이 한국에서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우선 제 와이프가 태국인인데여 와이프와 가까운 여동생이 한국에서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고여..그러다가 여동생이 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동생남편이 결혼비자를 준비해주기로 했는데..잘안됐나봐여.. 그러다가 지금 한 2년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한국남편은 결혼비자를 더이상 신경쓰지 않는것같고 그래서 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여?
국제결혼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상태: 여동생이 한국에서 한국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므로, 이혼 절차는 한국 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결혼비자 문제: 결혼비자가 준비되지 않았고, 남편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동생은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신고서 작성: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는 쌍방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이혼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만약 쌍방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동생이 한국에서 한국 남편과의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문제와 상관없이, 한국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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