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제 와이프가 태국인인데여 와이프와 가까운 여동생이 한국에서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우선 제 와이프가 태국인인데여 와이프와 가까운 여동생이 한국에서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고여..그러다가 여동생이 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동생남편이 결혼비자를 준비해주기로 했는데..잘안됐나봐여.. 그러다가 지금 한 2년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한국남편은 결혼비자를 더이상 신경쓰지 않는것같고 그래서 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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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가능성
- 혼인신고 상태: 여동생이 한국에서 한국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므로, 이혼 절차는 한국 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결혼비자 문제: 결혼비자가 준비되지 않았고, 남편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동생은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1. 이혼신고서 작성: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는 쌍방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이혼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적 송부 신청서
- 이혼신고서
- 태국 이혼증명서 (필요 시)
3.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만약 쌍방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
여동생이 한국에서 한국 남편과의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문제와 상관없이, 한국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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