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사(브로커)에서 난 수익 양도소득세 신고 1. 24년 01월01일~12월31일에 발생한 총 수익에 대해서가 맞는지, 그렇다면 도중에
해외증권사(브로커)에서 난 수익 양도소득세 신고 1. 24년 01월01일~12월31일에 발생한 총 수익에 대해서가 맞는지, 그렇다면 도중에
1. 24년 01월01일~12월31일에 발생한 총 수익에 대해서가 맞는지, 그렇다면 도중에 수익금 출금은 상관없는지2. 세무서가서 신고할 생각인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것 같은데지금 이용하고 있는 브로커 사이트에서는 24년도 수익내역, 입/출금 내역뿐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걸 토대로 신고해도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준 해외 증권사(브로커)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 한국 세법상 "실현된 수익" 기준 적용(양도행위 발생 시점 기준).
수익금 출금 여부와 무관 → 연간 순수익(총 매도금액 - 취득원가) 계산 예: 1억 원 수익 발생 후 5천만 원 출금 → **전체 1억 원** 과세
해외증권사 발급 연간 거래명세서 (거래일자/종목/수량/가격 포함)
거래 체결서 또는 계좌 결산 리포트 (개별 거래 상세 내역)
환율 변동 기록 (매 거래일 기준 원화 환산 자료)
수수료 명세 (취득원가 산정 시 공제 가능 항목)
※ 2025년 3월 개정된 국제금융정보공유법(FATCA/CRS) 에 따라 해외 증권사가 한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한 자료와 신고 내용 불일치 시 세무조사 유발 가능.
증권사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한 PDF 원본 사용 권장 (엑셀 자체 편집 자료는 증빙력 하락).
환율 산정 시 한국수출입은행 월간 평균환율 적용 필수.
[양식] - 종목별 취득일자/매수가격 → 원화 환산 - 매도일자/처분가격 → 원화 환산 - 수수료/세금 공제 항목 별도 기재
(1) 계좌 전체 포트폴리오 연간 변동 리포트 첨부 (2) 세무서 방문 시 실시간 계좌 조회 동의서 제출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제출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문서 업로드 가능)
파생상품/공매도/외화헤지 거래 → CPA 동행 신고 권장
공인회계사 확인서 첨부 → 세무서 추가 자료 요청 지연 효과
결론: 제공받은 거래명세서와 입출금 내역만으로 기본 신고 가능하나, 거래 상세 내역 미비로 인한 과세액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사에 추가 자료 요청을 권장합니다. 특히 외화 환산 기준일자(매 거래일)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