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업자등록 주소변경 안했을 경우 임차인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땅을 빌려주고 기간이 지났는데 안나가서 법정다툼으로 강제철거를 시켰습니다.근데
안녕하세요 제가 땅을 빌려주고 기간이 지났는데 안나가서 법정다툼으로 강제철거를 시켰습니다.근데 이사람이 강제철거하고 저희 땅근처에 다시 가게열어서 장사를하는데 확인결과 강제철거당한 시점부터 몇년동안 사업자등록주소지를 계속 저희땅으로 해놨더라구요. 이사람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확인 결과는 면세사업자입니다.이 경우에 저희가 내는 지방세 종부세등에 불이익이 있나요? 몇년간 지방세 종부세를 계속 납부했는데 불이익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이익은 없으나,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장소에서 사업하고 있지 않음을 제시하면
세무서에서 조치해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