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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진행 시 위임자 설정과 서류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이혼신청 준비 중이며,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있고 업무,가족부양의 이유로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이혼신청 준비 중이며,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있고 업무,가족부양의 이유로 한국 입국이 불가하다는 말을해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위임장,이혼동의서 등등 필요한 서류를 공증 및 외교부,영사관 인증을 받아 저한테 보내줄건데 안에 내용에 공동재산과,합의할 재산,자녀가없고 한국 입국불가사유도 명시했습니다. 서류나 한국에서의 번역 공증 또한 스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제가 변호사분을 선임할 능력도안되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외국인배우자가 그런 입국불가 사유나,재산합의내용들을 명시하고 특별히 분란을 일으칼게 없다면 수임인을 저로 설정해도되는지, 저혼자 진행해도되는지 여쭈어봅니다.또한 위임장안에 내용과 제목이 조정이혼 위임장, 안에 내용들은 조정이혼에관한 모든권한 (상세하게)적었는데, 따로 위임장 행사할수있는 기한도 명시해야하는것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