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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사업자관련 정수장,배수지,저수조 관련 청소를 하고있고 내년쯤 사업자등록을 해보려고합니다.등록요건을 보면다음 각 목의
정수장,배수지,저수조 관련 청소를 하고있고 내년쯤 사업자등록을 해보려고합니다.등록요건을 보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가.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이라고되어있는데위 요건에 자격이있는사람이 사업자 등록할때 필요한 등록요건일뿐이 사업자 본인이여야하는건 아닌건가요?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 사람이 위 자격을 갖춰야하는건가요?
저수조청소업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사업자가 아니라도 조건 충족한
직원이 있으면 가능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