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땡땡 선수는 부모가 부재해서 어쩔 수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땡땡 선수는 부모가 부재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데 야구까지 잘하는 건 욕심입니다', ‘땡땡선수 부모님은 땡땡 선수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못하나요? 땡땡 선수 부모님은 반성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해당 발언 내용이 전부입니다)이 발언이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저 정도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만 한지 궁금합니다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는게 어느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