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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제목대로 현제 저의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며 아직 비자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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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제목대로 현제 저의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며 아직 비자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국내
제목대로 현제 저의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며 아직 비자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10년이 넘어 범칙금 납부를 하지 못해 아직 비자를 못만들어줬는데요매달 필리핀에 돈 보내야하고 그런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쉽지 않았어요.문제는 이제 아내가 비자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사이에 5살 아이가 있습니다.한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치고 호적은 제 밑으로 되어있어요.만약 이혼을 하면 아내가 아이를 대리고 가서 아이로 인해 비자를 받겠다고 합니다.국내에 아빠가 있고 호적도 제 밑으로 되어있는데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아내 밑으로 아이가 등록이 되고 비자 발급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네요.질문의 요지는 이혼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경우 아빠가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게 가능한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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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아마 잘못된 정보를 주변 지인 등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F-6-1비자신청을 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신청을 하여도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1비자(인도적인 사유에 한함)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벌금납부는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국민의(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으면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쉽게 강제출국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 외 외국인배우자에게 득이 될 것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아이를 생각하시더라도 친부께서 직접 양육을 하시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보더라도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친모를 따라가봐야 교육, 양육 등
어느것 하나 자녀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