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혼인무효 항소? 국제결혼 신부 가출로 혼인무효 판결 받았는데신부하고 가출후 일주일후 문자로 언락을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혼인무효 항소? 국제결혼 신부 가출로 혼인무효 판결 받았는데신부하고 가출후 일주일후 문자로 언락을
국제결혼 신부 가출로 혼인무효 판결 받았는데신부하고 가출후 일주일후 문자로 언락을 했는데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빚갚을 때 까지 한달에 두번 집에 오겠다고 해서 신부를 집에 돌아오게 하려고 내심으로는 신부 직장을 집근처에 구해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집근처에 직장 구해줄때까지만 허락한다고 생각하면서 알았다고 승낙을 했어요.집근처에서 신부를 회사에 다니게 하려고 직업소개소에서 신부 직장을 구하고 신부한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신부가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돌아오지 않을 거고 한달에 두번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같이 살려는 게 아니고국적이나 영주권 따기 위해서 법률상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였어요.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자신이 받는 월급 450만원을 주면 돌아오겠다고 하고 집에 온 날도 일당을 달라고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하여튼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건데요.혼인무효 재판 신청내용에는 내가 신부가 지방에서 일하는 거 허락한다는 내용은 없어요.신부가 추완항소로 허락했다고 하면 혼인무효 판결이 뒤집혀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