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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운전면허 25년 5월 이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에 호주 시드니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이며 장기체류할
호주 운전면허 25년 5월 이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에 호주 시드니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이며 장기체류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에 호주 시드니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이며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저는 만 20살이며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궁금한 점 : 25년 5월부터는 한국 운전면허를 호주 운전면하로 바꿀 수 없고, 따로 호주 면허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5월 이후에는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호주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국제운전면허 소지시 유리한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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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5월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
호주 일부 주(State)에서는 2025년 5월 이후 외국 운전면허증을 호주 면허로 교환(Conversion) 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면허 교환 없이 호주 현지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정식 호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주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 공식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IDP)은 단기 체류자(보통 3개월 이내) 에게만 유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에 한해 유효합니다.
장기 체류자(예: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지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류 시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은 쓸모없는가?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일시적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 직후 차량 렌트 등 단기간 운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 운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 면허 취득까지 준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의 체류자 기준을 따를 것).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호주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요약
2025년 5월 이후, 한국 운전면허를 호주 면허로 바로 교환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초기 몇 개월 정도만 유효하며, 그 후에는 호주 면허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초기 차량 운전·렌트에만 제한적으로 유리합니다.
제안
한국에서 미리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고, 5월 이전에 호주로 입국할 수 있다면, 면허 교환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8월에 출국 예정이시라면, 호주 현지에서 직접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