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양도 세금문의 A,B 공동대표로 운영중 실질적으로 A 대표가 실대표 개인사업자입니다.6월말로 A대표는 동업해지후
A,B 공동대표로 운영중 실질적으로 A 대표가 실대표 개인사업자입니다.6월말로 A대표는 동업해지후 B대표가 양수양도계획중입니다. B대표는 25년 1월부터 공동운영중 지분율 A 60% B 40% 폐업처리안함 (편법)사업자번호 유지1. 현재 영업권리금 2억9천 시설권리금 1천 총 3억 입니다. 2. 현재 임대차 보증금 900에 월세 120 입니다. 보증금은 제가 명의 변경하면서 새로 계약 및 납부 할계획권리금 3억중 1억5천은 일시불로 지급후에 1억5천에 대한금액은 5년동안 월별로 분할지급(무이자)이경우 세금이 각각 뭐가 붙는지 또한 얼마 세금이 나올련지요. 양도자 세금종류 양수자 세금종류등이와 같은내용을 찾아보니 1억5천에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부담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도 제말이 맞는지요? 막상 인수할려고보니 이것저것 힘이 많이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인 : 권리금을 받는 자로서 사업을 넘기는 사람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포괄양수도 조건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권리금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므로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다. 원천징수 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다.
2. 양수인 :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 원이라면 8.8%인 88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
원천징수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고 무조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한 금액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는 세액의 10%를 한도로 (납부할 세액 × 3%) + (납부할 세액 × 0.022% × 납부지연일수)의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정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포괄양수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 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한 대상자(양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포괄양수도는 권리금 등 다양한 세법적 이슈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세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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