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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산지증명서 저희는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한미 FTA를 적용하려
한미원산지증명서
저희는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한미 FTA를 적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보니 수출자는 본사가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생산자는 미상)비엘, 인보이스, 패킹 모두 지사에서 발행되고요. 지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FTA를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엄연히 말하면 수출자는 지사인거라, 원산지증명서도 수출자가 발행해야 할 것 같아서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급해야 해요.
지사가 수출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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