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임차인인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HF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1. 전세기간이 남아있지만 임차인 사망의 경우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않은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2.거절하면 남은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 사망으로 인해 대항력을 잃게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서 유지해야하는건지요?3.주말 부부라 남편 혼자 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현재는 제가 거주 중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았고 다른곳에 제가 임차인인 전세계약이있어서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위해 보건소 및 병원에서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및 시험관 지원 통지서가 있고 결혼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어려워서 저 대신 남편의 부모님을 전입신고하고 거주해야 대항력이 생겨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걸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