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임차인 사망 시 전세계약 대항력 유지 방법 남편이 임차인인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버팀목 전세자금
남편이 임차인인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HF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1. 전세기간이 남아있지만 임차인 사망의 경우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않은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2.거절하면 남은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 사망으로 인해 대항력을 잃게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서 유지해야하는건지요?3.주말 부부라 남편 혼자 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현재는 제가 거주 중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았고 다른곳에 제가 임차인인 전세계약이있어서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위해 보건소 및 병원에서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및 시험관 지원 통지서가 있고 결혼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어려워서 저 대신 남편의 부모님을 전입신고하고 거주해야 대항력이 생겨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걸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