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변경해도 되나요? 저는 일단 2008년 호주제 폐지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저는 일단 2008년 호주제 폐지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본적(현재 등록기준지)이 결혼전 부모님 주소지가 아닌 시아버지 등록지로 되어 있더라구요현재 시아버지쪽과 문제가 있어서 왕래를 안하고 있는지 10년이 넘었습니다제꺼나, 남편꺼, 그리고 자녀들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등록기준지가 시아버지 태어난?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기분이 안좋아서 바꾸고 싶은데...현재 살고 있는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주소로 변경해도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검색해보니 문제가 없는거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한번 더 지식in 에 올려봅니다.
저는 일단 2008년 호주제 폐지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본적(현재 등록기준지)이 결혼전 부모님 주소지가 아닌 시아버지 등록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시아버지쪽과 문제가 있어서 왕래를 안하고 있는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꺼나, 남편꺼, 그리고 자녀들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등록기준지가 시아버지 태어난?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1. 구 호적법이 시행당시 작성되던 호적부는 호주의 본적을 호적내 모든 구성원이 같이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2.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본적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3. 구 본적이 있었던 사람은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보고 있습니다,
4. 2008년 전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친정의 호적에서 제적이 되면서 남편의 호적으로 편제가 되었기에 남편의 본적을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이고, 그 본적이 현행 등록기준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주소로 변경해도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
검색해보니 문제가 없는거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한번 더 지식in 에 올려봅니다.
1. 구 본적과 달리 현행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집 주소로 변경하여도 됩니다,
가. 방문변경 : 주소지 관할 관청(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나. 온라인변경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이트의 인터넷신고에서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