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심사비용 코인을 환전해주는 사이트에서 3000만원 정도 환전하려고 했는데 고액의 금액이라 돈세탁이러면서
금융감독원 심사비용

코인을 환전해주는 사이트에서 3000만원 정도 환전하려고 했는데 고액의 금액이라 돈세탁이러면서 금감원조사가 들어왔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수령액의 15% (560만원)을 달라 그러는데 사기 일까요 ?심사 거부하면 실형 3년을 산다고도 그러는데 진짜인가요 ?? 금감원 조사를 직접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영장이 나온다고 이것도 맞나요 ? 금감원에서 심사전 심사비용을 받나요 ?혹시 심사들어와서 그 사이트 계좌가 막히면서 제가 안준거니 고소를 하겠다. 이러면서 벌금을 요구하게 되면 이것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
호구구나~ 하면서 다른 명목으로 또 뜯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