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지방(청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실내 블박을 영업용에 달려주는 회사는 거의 없죠? 지방은 더더군다나?혹시 공기계 휴대폰 으로.. 실내 촬영(비상용) 하고 싶은데요.. 불법인가요? 유포하는건 아니고요말그대로 비상용 ~~시비거리 술손님 억울함 타파 용 으로 요~~ 아니면~~실내에 그냥 다이소 cctb 촬영중 써붙여놓으면 될까요??두 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첫>>> 영업용 법인택시 실내블박 설치 해주는데는 거의없죠?두번째>>> 자비로 직접 해도 상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