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납부가 불가하여 해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문의 남깁니다.---05/31에 물티슈를 주며 와서 이름만 올려달라는 호객행위로 모델하우스 입장해서 추첨 금액 50만원을 넣었습니다. 당시에 전액 환불 가능하고, 와서 재태크 상담 해준다 + 추첨금액 넣으면 여행상품권 및 긁는 복권 준다고 얘기에 솔깃해서, 이야기만 듣고 환불받자고 생각했습니다.이후 집에 돌아와 신탁사/대행사(?) 사람에게 환불 의사를 밝히는 카톡을 남겼습니다. 통화하면서 다시 한 번 환불 의사를 전했으나, 환불 가능하지만 일단 와서 재태크 상담 받아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카톡, 통화 녹음 내역 있음)06/03에 주민등록등본만 지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최초 발급이라 뽑지 못함)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재태크 상담 및 부동산 관련 설명을 듣고, 건물 모형이랑 방 모형을 둘러본 후에, 계약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설명을 들었습니다.이후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 계약은 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태크 상담하면서 자금 현황을 밝힌 상황이라, 대출을 받고 적금을 깨면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미비 서류는 다음날까지 제출하겠다는 서약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하지만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오더라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마음을 먹고 상담글 남깁니다.계약서는 사본만 받아왔고, 남은 서류 1종은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 없이 계악 해지가 가능할지,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