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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택배 수거 못함 Cj로 반품신청했는데 수거하겠다는 문자가 당일 아침에 와서 제가 자느라 수거를
Cj로 반품신청했는데 수거하겠다는 문자가 당일 아침에 와서 제가 자느라 수거를 못해가셔서 따로 연락을 드리니까 일단 알겠다고만 하시고 며칠째 수거를 안해가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품 물건을 기사님께서 수거를 해가시지 못하신 경우에는
보통 다음날에 다시 방문하셔서 수거 해가시며,
재방문 시 에도 부재로 수거를 해가지 못한경우에는
기사님이 취소 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 처리 후 반품 수거 하러 방문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다시 반품 예약접수를 택배사로 하셔야 하며
재접수 하시면 택배사에서 기사님이 반품 예약접수건 오더 받은 부분 확인하여
반품 운송장 출력해가지고 방문 합니다.
기사님이 방문 하시는 당일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 하시며,
문앞에 두시면 기사님이 문앞에서 물건을 수거해가십니다
보통 업체 판매자분에게 말씀 드리면 판매자분이 택배사로 반품예약접수하여
물건 회수 수거 요청 해주시며, 기사님을 보내주십니다
반품 (환불)/ 교환의경우 업체판매자분과 협의하에 진행되는 부분으로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 하여 진행 하셔야 하며,
반품 교환 가능 한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내 가능 하며
기간이 경과한경우에는 반품 교환 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기간이 경과한경우
처리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만 된다면 처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사님 개인 사정 등으로 수거가 지연 되는 경우 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처리 받는 것이 가능 하며,
업체 판매자분에게 말씀 드리고 택배사로 반품예약접수를 다시 재접수 진행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님께 따로 별도 연락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반품 예약접수를 택배사에 해야합니다
반품 물건 수거 회수 요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몇일 째, 수거 회수를 안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없습니다
문앞에 물건이 없고 부재로 회수 수거를 해가지 못한 부분으로
미수거 (미회수) 및 미집화 상태 라고 보면 됩니다.
기사님이 반품 물건 회수 수거 해가셔서 영업소에 집화 , 업체로 보내는 것도
기사님 입장에서 본인의 수입이기때문에 수거 회수 해가십니다
기사님의경우 배달 해드리고 반품 물건 수거하고 택배 보내는 것 예약접수 한것 수거 해가는 것 다 수수료 받기때문에 수입에 속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안해가지는 않습니다.
부재로 인하여 수거 회수가 안된 것 입니다.
기사님과 대면하여 물건을 전달 해드릴 필요 없으며
비대면으로 문앞에 두셔도 되고 문앞에 두시면 기사님이 문앞에서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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