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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급해요)ㅠ 저는 어제 새벽에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중에 2명이 서로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급해요)ㅠ image
저는 어제 새벽에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중에 2명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그중에 한분(a)가 다른분(b)한테 욕설을 하시면서 ’(b가 고른 캐릭터 이름) + 따먹고 싶다‘라고 하셨어요저도 b가 너무 못해서 화가난 상태여서 채팅에 ’나두ㅜ‘라고 쳤습니다근데 b가 통매음 신고한다네요,,저는 바로 사과했구요이거 통매음으로 먹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선생님께서 게임 중에 팀원 간의 다툼 상황에서 화가 나서 "나두ㅜ"라는 채팅을 입력하신 것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에 모르는 사람과 다툼 중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신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지, 선생님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의 성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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