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켓 양도 사기 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이 구공판 결정됐다고 검찰청에서 카톡이 왔는데요.의견을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햐는데, 이게 형량을 세게 받는데 영향을 많이 줄까요? 물론 피해자 의견진술이 있는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사기 같은 경범죄의 경우에는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사기당한 제 돈은 대략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의견진술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 확정 후 돈 반환은 피고인의 재산 상황과 법원의 집행 여부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 시기는 사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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