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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재입국 허가 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제가 미국에 2010년- 2013년 까지 불법체류 있었고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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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제가 미국에 2010년- 2013년 까지 불법체류 있었고 한국은 2013년 5월에 들어왔어요 10년은 지났는데 ~ 다시 미국에 갈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2010년 - 2013년까지 불법체류 있었고 한국은 2013년 5월에 들어왔어요. 10년은 지났는데 다시 미국에 갈수 있을까요?
Answer:
불법체류 기록으로 ESTA는 사용할 수 없고 관광비자 등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미국에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10년간 입국금지가 적용되는데 본인의 경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입국금지 적용이 끝났을 것이며 비자 신청 시 입국금지로 인한 사면(Waiver)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자 신청 시 신청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시의 불법체류 이력을 잘 해명하고 다시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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